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죠.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지급일을 정확히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지급일, 환급액 계산 방법 및 환급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되며, 매년 1월~2월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시작 |
2025년 1월 20일~2월 28일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및 원천징수 |
2025년 3월 중순~4월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2025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환급금은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세금 정산을 마친 후 지급되므로, 회사별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3월 중순~4월 초까지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미리 환급금을 예상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My홈택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클릭
3️⃣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환급액 확인
-추가 TIP
- 회사가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3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혹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면, 3월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음
- 퇴사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후 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가능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꿀팁!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늘리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챙기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 대상!
-주택청약저축 및 IRP(개인연금) 적극 활용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입 내역 제출
-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고 13월의 월급 받자!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월 말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3월 중순부터 4월 사이에 지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세요!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까요?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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